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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발급후 스폰서 가게가 문을 닫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218****
조회2,761 공감0 작성일11/20/2016 8:20:51 PM
영주권 받은지 4년정도 되었고 1년후에 시민권 신청을 하려합니다.
그런데 4년전 영주권 발급후 얼마되지 않아 스폰서 서준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일하기를 기다리다 결국 그 가게에서는 일한 기록이 아예 없습니다.
그 이후 그래도 동종업계의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민권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
있다면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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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6 7:15:58 AM
안녕하세요

당시 해당 스폰서 업체가 닫음으로서 '타당한 사유' 로 일을 할 수 없었음을 뒷받침하실수 있는 서류들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당시 고용주의 편지, 회사가 닫은 기록등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1/2016 8:03:42 AM
1. 이민관이 고용에 관하여 질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2. 만약 질문한다면, 스폰서 준 회상에서 일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문의자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주인측이 내린 결정임을 증명해 줄 수 있으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회사를 닫거나 고요하는 행위 등은 전적으로 주인의 책임인 것을 이민국을 알고 있습니다.) 문의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주인/회사 측이 내린 결정이엇음을 강조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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