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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Illinois 아이디p**sa****
조회1,175 공감0 작성일11/19/2016 7:12:54 AM
저희 어머님이 시민권자와 재혼하여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인데 재혼 4년 만에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영주권 받은지 5년후면 시민권 신청자격이 된다 해서 신청할려고 하는데 시민권취득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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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19/2016 9:05:43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경위가 어머님의 결혼으로 인하여서 동반가족으로 취득하셨다면, 어머님께서 4년간 결혼생활을 하셨었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혹시모를 심사관의 질문에 대비하셔서, 취득당시 접수한 어머님과의 관계증명서와 어머님의 이혼판결문을 지참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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