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으로 영주권 취득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가 없이, 해당 스폰서에서 재직을 3개월만 하셨다면, 시민권 인터뷰시 취업이민 의도를 의심할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최악의 경우, 시민권 신청 거절후 추방재판에 회부가 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시민권 인터뷰시, 당시 취업이민 스폰서측의 재정문제 관련과 Layoff 관련된 내용을 증명하실수 있는 편지 또는 증빙서류들을 준비하셔서, '타당한 사유' 였음을 입증하도록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