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빈 장 변호사님 답변감사합니다 ~ 한가지 더 여쭤볼게있는데요. 그럼 동생은 부모님이 영주권받으시고 초청할수있는지 아니면 시민권받으시고 초청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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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1/13/2016 6:05:0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자매분께서 불법체류자이신 상태이시라면,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취득하시거나 시민권을 취득하셔도,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은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601 Waiver 에 해당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불법체류자여도 재입국금지면제를 받아서 진행이 가능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