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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숏세일 클로징때 중요사항

지역Florida 아이디rus****
조회1,627 공감0 작성일3/28/2012 9:32:13 PM
여기 전문가님들의 도움으로 이틀후면 숏세일 클로우징을 하게 됩니다..
집이 없어진다는 마음으로 가슴이 답답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시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빛탕감이 진짜 되는건지..나중에 은행에서 딴소리는 안하는지..
참 가슴이 새가슴이 되는듯 합니다..

클로우징을 이틀후면 하게 되는데..
어떤것들을 싸인하게 되는지요?
무작정 싸인하는것보단 조금은 알고 가는것이 좋지않을까 생각해서요..
그 서류들중에는 은행쪽에서 저에게 채무에 대한것을 탕감한다는
내용도 있는지요?
참 궁금한것도 많은데...
전문가님들 전에도 그랬듯이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참 그리고 클로우징은 꼭 셀러와 바이어쪽 모두 같이 나와서
원본 서류에 싸인을 해야 하는 건가요?
메일로 서류를 받아서 싸인하고 그러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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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3/29/2012 7:54:27 PM
현재 셀러의 입장으로 숏세일을 진행 하신다면 셀러는 최종적으로 주택의 타이틀을 새주인에게 넘긴다는 grant deed에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게 됩니다. 이는 대개 에스크로 회사에 가셔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받으신 숏세일 승인서를 살펴 보시면 주택과 관련된 여러가지 채무의 처리등에 관한 사항이 자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플로리다의 경우 셀러와 바이어가 클로징시 같이 같은 장소에서 서류를 작성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에이전트가 계실 것이니 상의를 하셔서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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