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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탁 드립니다.

지역ETC 아이디e**67022****
조회847 공감0 작성일3/6/2013 6:55:19 AM
수고 하십니다.

답답하고 걱정이 되어올립니다.

저는 제 3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충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며 초록 색 용지221(g)Latter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출생 증명서와 혼인 증명서를 택배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택배로 보낸 후 비장 승인 결과를 어느정도 기간을 갖고 기다려야 하는지요..

그동안 오랜시간 I-129기다렸다가 인터뷰를 하였는데 부족한 서류로 인하여 Rejct이 되어지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어집니다.

*궁굼한 내용*

1,초록색 용지(221(g)Latter) 에 의미는 무엇인지요?

2.보충 서류제출 후 비자 승인 소요 기간?

3,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오리지널 서류를 요구를 합니다. 반면에 한국 관공서에서는 서류등을 e-mail이나 Fax등으로 보내어지는데.... 제 3국에서는 이러한
서류들을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공증을 받아서 미 대사관에 제출하여도 오리지녈 서류로 분류가되어지는지요...?

궁금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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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3/7/2013 10:06:38 AM
1. 초록색 용지는 추가서류만 보내주면 바로 이민비자를 승인한다는 의미입니다.
2. 대사관에서 추가서류를 받는 그 즉시 (보통 1-2일 이내) 이민비자가 찍힌 여권을 택배로 보내줍니다.
3. 안됩니다. 반드시 붉은 도장이 찍힌서류 즉 한국의 관공서에서 발행 해준 서류가 원본입니다.
우선 한국의 지인에게 부탁하여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한 혼인관계증명서 이렇게 3종의 서류를 발급받은 후 본인에게 express 로 우송하라고 하십시오. 위의 서류는 대한민국 어느 곳이든 구청등에 가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번역만 하십시오. 공증은 필요없습니다. 그런 다음 택배로 대사관에 보내십시오. 한국에 있는 지인에게 번역하여 대사관으로 보내라고 해도 됩니다.
n****s**** 님 답변 답변일 3/7/2013 10:56:21 AM
질문을 다시 읽어보니 추가 말씀이 필요하네요.
현지의 한국대사관에 의뢰하여 서류를 받았을때, 물론 한국대사관에서 공식서류임을 인증해 주겠지만 미국대사관에서도 그것을 공식으로 인정 해 줄지 아닌지는 저가 확실히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일단 한국대사관에 전화로 문의하여 확실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기에서 무슨 착오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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