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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 변호사님께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조회847 공감0 작성일3/7/2013 8:04:56 PM
3999 에 대한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기간에 대해 궁금해서요.

opt 기간이 졸업일과 동시에 시작되면서 일년인지요?

졸업은 6월 초이고, 만약 일년이면 내년 6월 초가 될텐데요.

만약 다시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계속하게 된다면 학기 시작이 8월 중순이

되는데 중간 공백기간이 60일이 넘게되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opt를 하지말고 이어서 공부를 계속하는 것과 opt를 공부한 분야에서 하는

것.. 어느것이 h1b 나 영주권 신청시에 더 나을까요?

opt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것 때문에 opt를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어

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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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3 12:07: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OPT를 승인받는 학생들은 통상적으로 12개월간 합법적인 유학생신분으로 학교밖(OFF CAMPUS)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OPT 신청자격은 합법적인 유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며 신청전에는 학기를 연속과정으로 마치고 학위를 취득해야합니다. OPT는 전공한 분야와 직접 연관이 있는 곳에서 일을 할 의도를 보여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에게는 OPT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학위취득 6개월전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4개월 전에 본격적으로 진행및 접수를 하며 늦어도 졸업 전에는 신청을 마무리 해야 합니다. 졸업 후에는 OPT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유학생들은 학업을 마치기 90일전부터 마친후 60일내에 OPT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민국에서 2~3개월에 EAD 워크퍼밋카드를 발급하는 기간을 포함해 전체 OPT 수속기간은 통상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됩니다.

OPT 학생은 3개월안에 실제 직장을 잡아 일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유학생에게 주어지는 유예 기간(Grace Period) 60일을 언제 쓸 것인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게 됩니다. 유예기간 60일을 학위 과정을 종료한 날로부터 사용한다면 그 2달과 3달을 합해 졸업후 5개월안에 직장을 잡아 일하면 됩니다.

반면 유예기간을 나중에 쓰기로 하고 3개월안에 일자리를 잡아 일할 수 있습니다. 직장잡기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파트타임이라도 이기간중에 반드시 일자리를 잡아야 OPT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OPT 경력도 취업이민 경력으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정식으로 일했을 경우 그것이 OPT였어도 취업이민 경력으로 사용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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