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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비자로 일하는 중 귀국후 업무지속?

지역Maryland 아이디i**youn****
조회2,424 공감0 작성일3/7/2013 7:25:19 PM
안녕하세요.

작년 10월부터 H1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와이프가 올 여름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게 되어서, 같이 귀국하는 방법을 모색중입니다.

일단 제일 좋은 케이스는,
한국에서 지금 직장일을 계속 하면서 pay는 지금 받는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건데,
이게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지사가 있는데, 현재 미국에 취업할 때 한국에서의 업무경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한국지사쪽으로 보직변경이 되면 연봉수준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럴 경우 그냥 한국에 있는 다른 회사로 취업하는 게 더 나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회사에서 H1을 받을때 최소 18개월 일해야 한다는 서류에 사인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이전에 이적을 하면 Penalty가 상당히 비싸게 나갈 것 같기도 해서, 되도록이면 지금 회사에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 뭐, 한국회사보다 근무조건이 더 좋기도 하구요. 참고로 S/W 개발자입니다.

미국에 거주를 하지 않는데, H1비자 받은 것이 유지가 되나요?
나중에 Tax등등 처리할 때, 미국 거주 주소가 없는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H1기간이 3년인데, 그 전에 한국으로 오게 되면, 추후 다른 조건으로 H1이나 Green Card 신청에 penalty가 있을 수 있나요/

일단 보스에게 이야기를 해 놓은 상태라서 회사에서는 어떤 규정이 있는지 기다려야 하는데,
우선 개인적으로 법률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하며, 어떤 방법들이 있나 궁금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당~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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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3 4:37:40 AM
한국에 나가 있으면서도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면 계속해서 미국에 세금보고를 하고, 재입국시에 H-1B 기간내에 있다면, 계속 고용되어 있던 사실을 증명하여 입국할 수 있습니다.

중도에 그만둔다면, H-1B 의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한 정부로부터의 페널티나 제약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다시 미국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에 쿼타의 제약을 받지 않는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린카드 신청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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