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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OPT 만료 직전 ..

지역Virginia 아이디l**120****
조회1,056 공감0 작성일3/7/2013 11:09:03 AM
안녕하세요?

미국서 체류신분을 학생으로 변경하여 이번에 석사과정을 마침니다.

opt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opt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HIB나 다른(영주권) 절차를 계획하고는 있는데

혹시나 계획대로 일이 잘 안될 경우

다시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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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7/2013 1:33:5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계획대로 취업비자가 불가능 할 경우 학교로부터 I-20를 발급받아 공부를 계속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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