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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부모에의해 불법체류자 자녀의 구제가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p**llipkim070****
조회2,058 공감0 작성일3/8/2013 10:57:12 A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현재 저와 저의 어머님은 미국시민권자인데요 저의 누나가 저번달에 deportation notice를 받고 현재 어필이 들어가있는 상황입니다. 3월4일 오바마의 The family reunification act가 시행된 걸로 아는데 이걸 통해서 I-130 와 I-485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미국안에서 계속있으면서 할수있나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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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8/2013 3:22:19 PM
"Concurrent Filing"이라 함은 이민청원서류인 I-130과 영주권신청서류인 I-485를 동시에 신청하여 영주권 승인을 받게 되는 절차입니다. 이처럼 이민청원과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민청원과 동시에 국무성에서 할당하는 비자의 숫자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영주권문호가 열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가족이민초청 과정에서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21세 미만자녀를 이민초청하게 되면 년간 한정된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민청원서 접수와 동시에 영주권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누나의 나이가 만일 21세 미만이라면, 상기에 설명한 바와 같이 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로서 년간 쿼타의 제한을 받지 않는 가족이민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어서 추방재판 중일지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대안이 되겠지만, 누나의 나이가 21세 이상이라면 시민권자인 어머니의 성인자녀의 케이스가 되어 가족이민 3순위가 되기에 영주권문호가 열리기 까지는 약 6년 정도의 기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상기에 설명과 같이 이민청원과 영주권신청을 동시에 진행 할 수 없는 이민카테고리에 해당이 되기에 가족이민을 통해 추방재판을 면제받거나 미국 내에 계속 체류하기가 어렵습니다. 다행히 사귀는 남자친구가 시민권자여서 그 남자 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면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추방재판을 보류하면서 영주권신청 할 수 있는 자격이 되기에, 그러한 경우에는 질문대로 Concurrent Filing이 가능합니다.

빈센트 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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