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3/2019 3:55:05 AM 이미 확정된 추방명령을 “리오픈”(reopen)해서 종결(terminate)시켜 주어야, 시민권자 자녀초청 부모님의 영주권이 가능해집니다. 영주권 심사는 이민판사가 할 수도 있고, 추방명령이 종결된 이후 이민국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추방명령이 내려진 경위에 따라 리오픈 시키는 방법이 약간씩 다르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730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50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34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