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의 DSO (유학생 담당 직원)이 OK 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을것 입니다.
그리고 H1B 신청하고나서 10월 1일전에 I-20 (OPT) 가 만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H1B 저부수증 오면 반듯이 학교에 알려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 스티븐 조 변호사
www.iLoveGreenCard.com
iLoveGreenCard@yahoo.com
Tel: (213) 928-2800
1375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