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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김유진변호사님 질문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UB5****
조회1,007 공감0 작성일3/13/2013 12:37:29 PM
다시 한번 질문들입니다

저는 E2 STATUS상태로 올 6월에 끝나서 다시 연장하고자합니다.
21세 미만 자녀가있는데 8월이면 21세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E2를 연장할때 기간이 8월말에 동반자녀가 21세가 넘어가기때문에 2개월밖에 못받는것입니까?
그리고 또다시 8월에 E2를 다시연장신청(자녀제외)하는건가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E2신청시 집사람과자녀도 2년 기간의 체류기간이 안나옵니까?(물론 21세 생일전에 F1 STATUS로 변경할려고 하나 I20가 8월 말에 나오는 문제로 복잡합니다만)

질문 1
지금 E2 신청시 I94에 기간이 정확히 언제까지인가요.저 와 가족

질문2
만약 저를제외한가족이 8월까지 기간이 나오면 또 언제부터 E2를 다시 신청해야됩니까(자녀 제외.집사람만)

어떻게 처리해야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항상 명확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3 12:45:4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신청자는 I-129를 신청해서 2년 유효한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동반배우자와 자녀의경우 I-539를 이용해서 체류기간을 받게되는데 21세가되는 날짜로 모두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다른 동반자녀의 I-539와 21세가 다가오는 자녀의 I-539를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가 다가오는 자녀는 별도로 미리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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