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주신청자는 I-129를 신청해서 2년 유효한 체류기간을 받습니다. 동반배우자와 자녀의경우 I-539를 이용해서 체류기간을 받게되는데 21세가되는 날짜로 모두 받게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와 다른 동반자녀의 I-539와 21세가 다가오는 자녀의 I-539를 각각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가 다가오는 자녀는 별도로 미리 학생으로 신분변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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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