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I-130) 심사에 보통 3개월 이상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기다리는 시간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신청 후 심사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022년이 되어야 받으실 것으로 보이므로, 영주권자 배우자로 신청하시는 것이 빠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