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2013 1:31:57 P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개혁법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원에서 논의중인 상원안에의하면 합법이민신청 부모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더라도 불법체류자 자녀의경우 함께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불법체류자 자녀가 별도로 이민개혁법 혜택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k**lawye**** 님 답변 답변일 5/2/2013 3:59:58 PM 상원안에 의하면 드리머들은 5년후 드리머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님 합법 영주권 진행에 불법체류자녀가 함께 신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2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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