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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입국허가서 연장신청 문의

지역New York 아이디k**a2****
조회1,323 공감0 작성일3/19/2013 2:46:20 AM
제가 재입국신청을 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데 다시 또 2년을 더 연장할려고 합니다.
05 MAR/ MARS 2012
04 MAR/ MARS 2014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몇개월전부터 다시 신청이 가능한지요?
병원문제로 되도록 내년 3월전에는 다시 한국에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신청해서 지문만 찍고 한국에 올려고 하는데 기간만료 몇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지 알려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올때 공항에서 검색할때 재입국허가서 변경된것을 보여주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처음꺼 잔여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것을 보여주는지요?
일단 지문만 찍고 허가서는 미국에서 가족이 보내주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두서없이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도 늘 중앙일보 보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인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늘 제공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시는 사업 늘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3 7:10:25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는 반드시 본인이 미국에 체류하면서 접수해야 하며, 처음신청이나 두번째신청 상관없이 재입국허가서 신청서 접수후 출국했다면 지문일정에 맞추어 귀국해서 지문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할 수 없으므로 재입국 허가서가 만료전이라도 신규 발급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 만료 6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때 현재 소지하고 계신 재입국 서가서가 만료 전이라면 이를 반납하셔야 됩니다. 보안상의 문제로 아직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를 소지하고 계신 분께는 새로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해외에 1년 미만 체류 시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재입국허가서 재신청시 반납했다면 거절될경우 6개월 미만으로 체류하고 영주권 카드를 재입국 시 제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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