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종교비자를 받으려는데..

지역Texas 아이디w**lqm****
조회2,163 공감0 작성일3/21/2013 11:59:15 PM
남편은 학생비자로 이번 8월에 비자가 만료이구요..
부인인 저는 작년에 F2비자가 만료되었지만, 남편이 F1인관계로 남편비자가 살아잇으면 괜챦다고 해서 연장도 안하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남편비자가 끝나서 올해 저희가 한국에 들어가서 종교비자를 다시 받아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혹시 F2였던 제가 작년에 비자가 끝난 채 그냥 있어서 그게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받을때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요?

그리고 남편이 종교비자를 받아가지고 올경우 미국에 있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가능한건지요?

또한, 남편과 부인이 각각 종교비자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13 7:19:0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비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체류기간이 유효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종교비자는 이민국에 패티션을 먼저 승인 받아야 주한미국대사관에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 합니다. 종교비자나 종교이민의경우 매우 까다롭게 심사하므로 경험 많은 전문변호사와 미리 준비를 하시길 권 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