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entki**** 님 답변 답변일 3/21/2013 6:02:07 PM H-1B의 기본적인 필수조건이 학사학위를 받은 자 입니다. OPT종료 후 계속 합법적으로 취업 할 방법은 없습니다. 차라리 학업을 계속하면서 학생신분(F-1)을 연장하여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 개방일을 기다리시고, 학생신분으로 합법적인 취업방법을 연구하시기 권합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조회 807 공감 0 CA c**s**** 7/31/2025 12:48:5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F1에서 H1b로 옮기는 과정 중 F1 grace period가 끝나면 + 2 조회 808 공감 0 IL J**H**** 7/23/2025 9:10:17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 조회 1,966 공감 0 FL c**tlew**** 7/23/2025 9:09: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