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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w**wldu****
조회3,734 공감0 작성일12/10/2016 10:56:40 AM
시민권자와 결혼후 임시영주권받은지 2년후 조건해지 신청을했지만 그후 1년반이 된지금 아무소식도 없습니다.
임시영주권받은지로부터 총 3년반이구요.
인포패스에서는 기다리라고만 하구요. 두달전 남편이 일방이혼 신청을 했습니다. 이혼판결문 나오면 시민권신청 가능할까요?
영구영주권 받지 않은 상태에서(조건해지 되지않은 상태에서) 결혼기간 3년이 넘었으니 시민권신청하고 시민권 받는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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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0/2016 11:06:22 A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영구영주권을 받지 못하신 상태에서는, 기한이 만료된 임시영주권과 영구영주권 신청서만으로는 시민권 신청이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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