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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부 모두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

지역Georgia 아이디g**lb****
조회2,286 공감0 작성일11/28/2016 6:44:58 PM
양부가 모두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는 한국 국적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한쪽이라도 국적포기를 안한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면 이 아이가 이중국적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부모의 국적포기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시민권자인 상태에서 나면 그 아이는 미국국적만 가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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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8/2016 8:32:41 PM
안녕하세요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이시라면, 한국국적포기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한국 국적법에 의거하여서, 미국 국적 취득시 한국국적을 상실하신것으로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한국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부모사이에 난 자식의 경우, 이중국적이 아닌 미국국적 소유자로만 간주가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y**y**y**yp**** 님 답변 답변일 11/29/2016 1:15:35 PM
국적포기 신고를 하건 말건간에 시민권 선서때
I do ! 하고 말 한 순간부터
한국 국적은 끝 납니다.

그러므로
미국 사람과 미국사람이 만나 미국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는 한국이란 나라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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