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회보장연금 대상여부 질문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b**ngsi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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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9/2018 3:36:31 AM
미국 영주권자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직장근무로 10년이상 한국에서 연말정산후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영주권 유지를 위해 6개월에 한번씩은 미국 본토 또는 미국령(사이판,괌)을 방문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질문1 : 저와같은 경우에도 은퇴후 사회보장연금 혜택 대상인지요?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요?
질문2: 제가 혜택이 된다면 배우자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만약 사회보장연금이 혜택이 안되거나 미미한정도라고 한다면 영주권을 일시 반납한후 현재다니고 있는 직장을 은퇴후 미국에 입국하여 다시 신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