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3 4:08:32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스폰서 업체에 재고용 의사를 확인하시고 재고용의사가 없다면 새로운 고용주를 찾아서 I-140을 새로 승인받아 영주권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때 우선일자는 처음것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고용주만 찾는다면 I-140은 급행으로 진행할경우 2주이내에 결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2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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