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18세미만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되었을경우 여권을 발급 받는데 문제 없습니다.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신청자와 부모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여권신청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부모의 시민권 증서, 아이의 영주권 사본, 한국 여권 사본, 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그리고 제적 등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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