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효한 여권과 유효한 H-1B비자가 있다면 해외여행에 문제 안됩니다. H-1B비자가 없어도 유효한 H-1B 패티션 승인서(I-797)가 있다면 30일이내의 캐나다 여행은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입국심사시 이민법위반이나 전과기록등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본인의 H-1B 담당변호사에게 본인의 여행계획을 말씀하시고 조언을 구하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