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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체류기한 연장 후 배우자의 워킹퍼밋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California 아이디l**elb****
조회1,840 공감0 작성일4/4/2013 8:36:00 PM
한국에서 4년 전 2년짜리 E2 비자로 와서 재작년에 이곳 현지에서 체류기한 연장 1차 갱신을 했습니다. 금년에 다시 현지에서 체류기한 연장을 했읍니다.

체류기한 연장 후 배우자의 워킹퍼밋은 어떻게 됩니까?
E2비자는 이미 만료가 되었는데 비자기간과 상관없이 연장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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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5/2013 7:22:4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E-2비자가 만료되어도 유효한 I-94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배우자의 워킹퍼밋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민국 양식은 I-765 이고 이민국 수수료는 465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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