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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추방유예를 통해 소셜과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eticf****
조회2,130 공감0 작성일4/3/2013 3:01:38 AM
추방 유예를 통해 소셜과 워킹 퍼밋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비자 문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만약 비자 Status 를 물어 오는 문서를 작성 할 시에는 뭐라고 써 넣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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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3/2013 6:16:5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서류미비자의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Undocumented (illegal immigrant) 라고 서류미비자 신분을 표시하여도 되고, over-stayer (체류기간 초과) 혹은 EWI (밀입국)라고 구체적으로 적으셔도 됩니다.
회원 답변글
d**l**** 님 답변 답변일 4/3/2013 7:47:29 AM
illegal 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추방유예를 받아 미국에 머무는 동안에도 체류신분은 불법에서 합법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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