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9/2013 12:08:0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접수여부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180일이상 불법취업사실을 알게된다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벌금을 내거나해서 사면 받을수는 없습니다. 본인의 취업이민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78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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