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7/2019 2:16:04 PM 영주권자의 불법체류 배우자도 "웨이버"(601a)를 통하여 불체기간을 면제(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웨이버를 승인 받으시더라도 출국하여 한국의 미영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배우자가 시민권자가 되면, 웨이버 없이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을 통하여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8/19/2019 8:25:26 AM 안녕하세요영주권자 배우자의 경우, 601 waiver 를 승인받으셔야지 불체기간을 면제 받을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조회 728 공감 0 CA k**ybe**** 9/19/2026 2:43:0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502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가족 초청 이민 진행 중 ESTA 입국 + 1 조회 3,345 공감 0 NJ c**kb**** 8/29/2026 10:48: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