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만약 이투 신분 만기전에 신분조정 폼을 이민국에 내셨으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합법적인 신분, 불법적인 신분이 아닙니다. 걍 신분이 붕 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투가 만기됬지만, 신분이 조정중이 상태에서
승인이 되었다면 합법적인 체류가 되지만
이투가 만기되었는데, 신분 조정중에 거절당하면 이투 만기가 된 날자로 부터 불법체류기간이 카운트 되요 이때 영주권에 문제가 생깁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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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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