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21세이상자녀 이민법상 가족초청 카테고리 전환?
지역California
아이디h**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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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19/2013 9:07:35 AM
안녕하세요?
저는 3순위 전문직 취업이민으로 오는 5월에 I-485 신청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 노동허가 우선일자 :07/28/2007(자녀20세 6개월)
- I-140 접수일,승인일 : 12/05/2007(자녀20세11개월) , 08/07/2008.
질문사항은
- 우리 자녀가 이미 21세를 넘겨서 함께 I-485를 신청할수 없는데
이민법상 자동으로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되었을경우 그 자녀의 우선일자는 부모가 처음 노동허가서(LC)을 신청한 날자를 그대로 승계된다고 하는데
부모의 I-485 신청시 가족초청 카테고리 전환을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지요?
- 5월 영주권자 미혼성년자녀의 문호가 05/15/2005 인데 가족초청 카테고리로
전환이 되면 현재기준으로 2년내에 영주권자의 미혼성년자녀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