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그네스 김 변호사입니다.
H-1B로 6년간 근무하신 후 다시 H-1B를 신청하려면 해외에 1년간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1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H-1B가 아닌 제한이 없는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오고자 하시는 경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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