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INA: ACT 317 - TEMPORARY ABSENCE OF PERSONS PERFORMING RELIGIOUS DUTIES
지역Texas
아이디d**nych**g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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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2/21/2016 7:16:19 PM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즐거운 성탄과 힘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ACT 317에 근거하여 선교사가 선교지에 근무한 기간을 미국 체류기간으로 간주하여 시민권신청을 대행하는데 익숙하신 변호사님이 계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