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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NA: ACT 317 - TEMPORARY ABSENCE OF PERSONS PERFORMING RELIGIOUS DUTIES

지역Texas 아이디d**nych**gwo****
조회1,205 공감0 작성일12/21/2016 7:16:19 PM
안녕하세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즐거운 성탄과 힘찬 새해를 기원합니다.

ACT 317에 근거하여 선교사가 선교지에 근무한 기간을 미국 체류기간으로 간주하여 시민권신청을 대행하는데 익숙하신 변호사님이 계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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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22/2016 12:25:54 AM
주는 사랑체 이민법률센터
213 739 7888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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