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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를 보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istinakim9****
조회1,633 공감0 작성일12/16/2016 10:52:26 AM
안녕하세요?

일주일 전에 시민권 신청서 (n-400)를 이민국에 송부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는 5년~6년 사이입니다.

영주권 신청 당시에 아버지께서 취업영주권을 신청하셨는데
영주권이 나오고 아버지가 그곳에서 일을 하지 못하셨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영주권을 받은 경로나, 이 사실에 대해서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스폰서 회사는 2013년에 없어졌습니다. 현재 문을 닫은 회사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는데 여러가지 힘든점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financial 상의 문제로 취업을 시켜주지 못한다는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때 당시 사장님께 아무런 자료도 받지 않아서 "타당한 사유"로 제출할 만한 서류가 없다고 합니다.
현재 아버지께서 여러군데 사장님의 행방을 찾아보고 계시지만 어려우신거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인터뷰시 혹시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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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6 12:14:11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본인의 영주권 취업경위에 대하여서 시민권 인터뷰시 확인을 하게 될텐데, 이에 대하여서 아버님이 해당직장을다니시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에 맞는 '타당한 사유'를 입증하실 증거가 필요하실듯 사료됩니다. 당시 회사 동료직원, 상사, 회사 폐업 공식기록, 신문기사등 또한 해당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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