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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서 & fee waiver

지역California 아이디t**nitylov****
조회1,758 공감0 작성일12/15/2016 10:45:34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신청중 도움요청 합니다.

1) Part 12-15번에 군대경력 Yes or No를 물어보는데 한국에서 군대다녀온것도 해당되는지요?
2) 또한 해외체류 질문중 군대 갔다온 시간도 포함해야 하는지요?
3) 출입국 기록은 5년치만 제출하면 되나요?
4) 아내가 self employee로 1099를 받고 있고, 저의 W2 인컴은 Poverty Guideline에 해당되 제 인컴만으로는 fee waiver를 신청할수 있는데, 아내 1099도 합쳐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 W2 인컴만 계산 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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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2/16/2016 12:11:41 PM
안녕하세요

1) 네

2) 네 (해외에 체류하셔서 군대를 다니셨다면, 해외체류로 간주될듯 사료됩니다.)

3) 지난 5년중 2년반 이상을 미국내에 체류하였음을 증명하셔야 하므로, 그렇습니다.

4) Household Income 기준으로 적용이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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