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부부증여에 대한 irs 보고 여부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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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5/2018 11:37:50 PM
부부 모두 영주권자인 경우의 부부간 증여에 대하여 중앙ASK 세무 전문가 분이 아래와 같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배우자한테는 연 $145,000 (2016년 기준) 미만의 증여를 증여세 신고없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말은 면세점 이하($145,000)의 부부간 증여가 이루어 질 경우 IRS에 별도로 어떠한 형식으로도 보고나 신고 할 필요가 없다는 예기인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전문가 답변이 무조건 신고는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어느게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