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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otal loss 판정후 차값책정

지역Illinois 아이디a**rews100****
조회2,977 공감0 작성일3/30/2016 4:26:24 PM
상대방차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하는 바람에 직진하던 저희 차가 충돌하고 2차로 전신주까지 들이받게 되어
큰 사고가 나고 차는 total loss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보험사에 클레임했고 (geico) adjuster 가 나와서 살펴보고 $21,400불 책정됐습니다

2015년형 RAV4 AWD를 7개월전에 새차를 $ 26,500 불에 구입후 현재까지 할부금 매달 400불씩 내고
그동안 총 12000마일 썼습니다

동일한 차를 중고로 구입시에 24500불 정도가 AVRGAGE 더군요

그런데 차량값으로 21400 불 그리고 택스낸것 1300불 로 FINAL DECISION 났으면 손해본건가요?

얼마정도가 잘 보상 받은 걸까요?

만족하지 못하면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저희에게는 새차로 또 구입을 하든 중고차로 구입을 하던 경제적 손실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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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30/2016 5:01:03 PM
그 정도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더 받기를 원하시면 상대방 차의 보험회사에 크레임을 해서 견적을 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d**ky71**** 님 답변 답변일 3/31/2016 11:23:03 AM
저두 토털 난적 있는데 옵션을 주더군여 비슷한 마일리지와 상태의 중고차를 보험사서 구입해주겠다고하고 다른건 보상 견적나온것을 그대로 받겟느냐는 것이었읍니다. 그때저는 보상 견적나온돈이 중고차 시세보다 적어 중고차로 달라고 했읍니다. 그리고는 보험사서 샤핑한후 연락주겠다고 햇고 자기네도 보상이 적다는것을 알고 제대로 중고시세로 보상받은적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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