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을 고용해줄 고용주가 J-1 프로그램을 스폰서 할 수 있는 스폰서로부터
DS-2019 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는게 먼저 입니다. 고용주가 DS-2019를 발급받을수있다면 신분변경은 가능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