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3 7:47:53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이민법에 H-1B 소지자는 스폰서 회사 이외에서 일하는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취업이민을 진행할때 180일미만 불법취업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영주권 심사때 은행정보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 조회 4,203 공감 0 NJ P**kBeauty**** 8/30/2026 8:02: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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