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신청시 I-131 여행허가서 또한 함께 신청하셨다면, 해당 여행허가서로 해외방문을 하실수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영주권 발급전까지는 혹시모를 입국심사시 문제에 대비하셔서 해외 출입국을 자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