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의 경우는 비자가 만료 되더라도 I-94의 만료일까지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E-2는 입국시 비자만료일이 1년 남아 있더라도 2년을 체류기한으로 주며, 2년 체류기한 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I-94 의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미국에서 신분 연장을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가셔서 E-2 visa 연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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