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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가능한 시기

지역Nevada 아이디k**dodo8****
조회1,784 공감0 작성일5/1/2013 3:32:03 PM
시민권 신청시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받은 시기는 2005년 8월이지만
그 후에 2007년즈음 한국에 1년 이상 체류를 하였습니다.
한국에 가기전에 re-enter permit을 받아서 영주권을
유지하는데에는 이상이 없없고,
2009년 8월에 다시 미국으로 입국하여 지금까지
6개월이상의 어떤 해외여행도 없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알아본 바로는 2009년부터 다시 5년이상 즉 2014년 5월에 시민권을
신청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민국 자료나 또 한편에서는
2009년부터 4년 하루 즉 이번년도 2013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지....꼭 확실한 답변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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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1**7**** 님 답변 답변일 5/1/2013 3:51:32 PM
시민권 신청시기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은
자신만 알구 있슴다........
어떤 이유, 목적이던간에 나와 내 형제, 친척이 태어난 나라를 등지고
새로운 나라에 이익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이 있다면..............
n****s**** 님 답변 답변일 5/1/2013 9:13:21 PM
재입국한 날자부터 4년 1일이 맞습니다.
2013년 8월에 자격이 주어지며 그 일자 되기 3개월전에 접수 가능합니다.
말씀하신대로 2013년 5월에 신청서를 보내시면 됩니다.
g**g**** 님 답변 답변일 5/2/2013 12:17:08 PM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내가 태어난 나라를 등지고 배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나라는 영원히 냄비속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것이다.
1**7**** 님 답변 답변일 5/2/2013 3:05:53 PM
귀화(시민권 취득) 와 이민(영주권)의 차이점:

귀화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어 그나라에 충성을 맹세하는 경우고 ,이민은 개인이나 집단이 항구적 또는 장기에 걸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의 영토에 이주하는 일입니다.

귀화나 이민은 모두 태어난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이동한다는 의미에서 비슷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귀화가 그 나라의 국적을 얻게 되는 반면, 이민은 그 나라의 국적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닌 단순 이주라는 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조지 와싱톤의 배다른 동생 그지 와싱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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