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일반적으로 미국내 신분변경후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관광비자로 재입국이 가능 합니다. 입국심사시 입국목적을 확실히 밝혀야 합니다. 관광비자 목적에 적합한 방문목적을 잘 준비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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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