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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verance Pay 와 미국 노동법

지역Florida 아이디l**e18****
조회2,983 공감0 작성일8/25/2015 7:30:41 PM
안녕하세요
저는 아메리카은행에서 정규직 사무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올 초 (2/3월 경) 저희 부서가 다른 주로 옮기게 되어서 저희 팀들이 다른 직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 만기일은 올 9월 입니다.


이제 거의 한달남짓 남아서 위 상사분이 저희 매니저 에게 제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지 확인하라는 독촉을 해서 제가 여러번 제 매니저 에게 현 상황을 보고 했습니다.
이력서를 여러군데 넣어봤지만 아직까지 은행 안에서나 외부에서 확정된 곳이 없습니다.


제 의지에 의하여 사표내는 것이 아닌 회사 부서 이동으로 직원이 다른 직장을 찾아야 되는 경우, 만약 제가 만기일까지 새로운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미국 노동법에 의하며 회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겁니까? 이 경우, 직원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까?


제가 퇴직하면 오직 Severance Pay 만 지급 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은 일한 년수 따라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 외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해야 되는것은 또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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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8/26/2015 1:38:35 PM
회사에서 무었을 기대 하시는지 모르는데 severance pay 같은것은 회사가 회사의 법을 만들어 (Employee manual) 자발적으로 해주는것이지 보통 은 회사가 꼭 해주어야 해서 해주는게 아닙니다. Severance pay 없는 회사 많아요. 만약에 그직장에 다른 보상 이 있다면 그것은 회사 방책이기 때문에 회사 안에서 수소문 하던지 employee manual 보세요. 회사에서 꼭해주어야 하는것은 unemployment compensation file 하게 도와주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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