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회계사를 통해서 e file로 세금 보고를 했는데 irs에서 세금보고서를 받지 못했다고 보내란 메일이 왔습니다 다시 e file로 보내도 되는지요? (메일에는 우편으로 보내라고만 했는데..) 작년에 보고서 내용데로 세금은납부했습니다 무슨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메일로 다시 보낼경우 싸인하고 날짜는 보내는 날짜를 써야하나요 아님 작년에 e file한 날짜를 써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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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1/25/2018 11:20:38 AM
e-flie을 했으면 접수가 되었는지 알수가 있고 그 내용을 프린트할 수가 있습니다. 그 회계사에게 프린트해서 달라고 하세요.
만일 접수가 되었다면 다시 메일로 보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회계사께저 주실 확인서에는 세금보고가 거절되었다는 표시가 있거나, 또는 접수가 된 표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 회계사에게 연락하면 알아서 도와줄텐데 왜 여기서 질문해야 하는지 안타깝네요. 페널티가 있을 수 있으니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서 파일이 된 기록을 받아서 첨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