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2비자가 아직 유효하다면 B-2비자를 이용하여 미국 입국이 가능하나 B-2비자로 입국시 B-2신분을 가지게 되십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변경하신 신분을 유지하실려면 변경한 신분에 맞는 비자를 받아야지 오셔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셨다면 비자는 필요없읍니다.
감사합니다.
류재균 변호사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