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비자 (L1)은 직책이 메니져 급 이상인 경우엔 최장 7년, 특별한 기술력이 있는 직원으로 받는 경우엔 최장 5년입니다. 그 이상의 연장은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L1비자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E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를 통해 그 신청 가능성을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한국 F4 비자 관련 미 국무부에 아포스티유 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모르는게 있어요 + 1
이민/비자 비자
best과거 학생비자 리젝, 이번에 가족행사로 입국하려면 esta? B2 visa?.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