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오바마 행정 명령에 관해서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eye7****
조회3,166
공감0
작성일11/24/2014 2:52:52 PM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사정은 저는 영주권자입니다, 그리고 9살 5살 된 두 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물론 두 자식은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입니다.
저희 아내는 2005년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저와 혼인후 두 자식을 낳고 살고있었는대...
서류 미비로 작년 9월에 자진 출국을 한 상태이고, 저 는 지금 시민권 인터뷰를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시민권을 따도 601 조항 ( 불법체류가 1년이상이기에) 을 웨이블르 신청하고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한답니다.
그럼 이번 오바마 행정 명령으로 먼저 601 조항을 신청을 할수가 있을까요 ?
I - 130 은 이미 2012년도에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영주권자 배우자로
그러나 아직 제가 시민권자가 아니라 601 조항을 풀지 못한상태입니다.
601 조항이 가능하다면 바로 신청을 하고 485 도 신청이 가능하지를 안을까해서요
벌써 애들 엄마와 떨어져있는시간이 1년 반이 되엇습니다..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