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오래전 형사기록을 밝혀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크지 않은 기록이지만 어쨋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싶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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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4/2017 11:10:26 PM
1. 시민권 신청성에 범죄 기록을 밝히지 않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2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 기록을 이민국은 찾아내고 있습니다. (100% 찾아 내는지는 확인 할 길이 없지만 한국에서 일어난 범죄 기록을 이민국이 찾아내서 시민권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2) 범죄 기록과 함께 서류에 그릇된(거짖된) 정보를 제출한 이슈가 또 다른 이슈로 대두되어 범죄 기록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2. 범죄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시민권 부여를 거부하는데서 그칠 수 있고, 추방까기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1/25/2017 1:16:31 A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라도 대비하셔서, 영사관에서 범죄기록 조회증명서와 판결문을 함께 이민국에 사실대로 밝히시고 제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오래 전의 형사처벌기록일지라도, 경찰서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조회서와 해당법원에서 발급한 법원의 판결문 그리고 판결이행여부에 관한 서류를 준비하시어 시민권신청서와 함께 접수하십시오. 거주지에서 가까운 한국영사관에 전화하시어 미국에서 그러한 서류발급이 가능한지 문의 하신 후 조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