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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z**zo****
조회2,347 공감0 작성일1/18/2017 5:01:5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이 게시판의 변호사님의 답변글을 보고 너무 감사히 잘 읽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회사 스폰서로 2007년에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1월에 영주권 받으시고 일을 계속 하시다가 그해 12 월 말에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제 동생이 시민권 인터뷰를 다녀왔는데요. 제 동생은 무사히 통과 했구요. 저희 둘다 아버지가 언제 얼마동안 일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를 인터뷰했던 시험관 말이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2007년 아버지 w-2, last paycheck, 아버지가 일한 기간을 증명하는 편지를 회사에서 받아서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 instruction이 쓰인 종이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일했던 회사가 2012년경에 문을 닫았는데요. 페이첵스텁은 아버지가 보관을 해 두셨고 w-2는 없습니다.
다행히 전에 일하시던곳 사장님과 연락이 되는데요. 이럴경우에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그 당시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가 일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편지에 싸인을 해 주면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은 2007년 일한기간 쓰고 그당시 일을 하였고 지금은 회사가 없어진 상태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요구한 서류중에 2007년 w-2 는 없어서 보내지 못할거 같은데 택스보고 카피를 대체해서 paycheck stub과 일했다고 증명하는 편지만 보내도 상관이 없을까요?

내용이 길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에도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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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5:14:10 PM
1. 취업으로 영주권을 받은 분들은 시민권 신청을 전문 기관을 통해 하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 문제로 '영주권' 자체의 위협을 받는 경우가 제법 자주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이민국에서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세금 보고서와 페이 스텁, 그리고 편지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편지는 '가짜; 편지가 많이 접수 되기 때문에 큰 무게는 없을 수 있지만, 세금 보고서와 패이 스텁과 연관해서 제출되면 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3. 자세한 설명을 이민국 심사 기준을 고려해서 제시하면 더 안전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을 충분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케이스 인 것 같으니 상황 설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8/2017 6:33:39 PM
안녕하세요

당시 사장님의 편지뿐만이아니라, 당시 관련 W-2, Pay stub, tax return 등 공적인 서류들또한 준비해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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