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z**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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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8/2017 5:01:55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항상 이 게시판의 변호사님의 답변글을 보고 너무 감사히 잘 읽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버지 회사 스폰서로 2007년에 온가족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1월에 영주권 받으시고 일을 계속 하시다가 그해 12 월 말에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제 동생이 시민권 인터뷰를 다녀왔는데요. 제 동생은 무사히 통과 했구요. 저희 둘다 아버지가 언제 얼마동안 일하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를 인터뷰했던 시험관 말이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2007년 아버지 w-2, last paycheck, 아버지가 일한 기간을 증명하는 편지를 회사에서 받아서 30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하는 instruction이 쓰인 종이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일했던 회사가 2012년경에 문을 닫았는데요. 페이첵스텁은 아버지가 보관을 해 두셨고 w-2는 없습니다.
다행히 전에 일하시던곳 사장님과 연락이 되는데요. 이럴경우에 회사는 문을 닫았지만 그 당시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가 일했다는 내용을 증명하는 편지에 싸인을 해 주면 보내도 문제가 없을까요? 내용은 2007년 일한기간 쓰고 그당시 일을 하였고 지금은 회사가 없어진 상태이다 이런 내용도 포함해야 하는건가요?
요구한 서류중에 2007년 w-2 는 없어서 보내지 못할거 같은데 택스보고 카피를 대체해서 paycheck stub과 일했다고 증명하는 편지만 보내도 상관이 없을까요?
내용이 길었는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에도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