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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신청 기점 산정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조회2,408 공감0 작성일1/16/2017 9:19:12 PM
ASK 전문가 답변을 보면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경우 지속적 거주의 계산은 통상적으로 180일 해외 체류 이후 다시 돌아오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180일 해외 체류 이후에는 다시 5년 또는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영주권 받고 2012년 7월 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190일을 한국에 체류하였는데 이경우에 2013년 1월부터 5년이 경과 한 2018년 1월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나요?
중간에 6개월 이내로 2번더 한국에 체류하였고 세금신고는 매년 하였습니다.

다른분의 답변을 보면 180일을 초과 하여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세무서류나 은행거래 내역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데 지난 4년 또는 5년 안에 총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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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6/2017 10:25:00 PM
안녕하세요

시민권 인터뷰시, 당시 6개월 이상의 장기체류시, 미국 거주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해당 관련 질문을 받으시면, 6개월 이상 해외에 장기체류했을지라도,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음을 당시 세금보고나 은행거래내역등으로 증명하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7/2017 8:05:02 AM
1. 신청하는 시점으로부터 지낸 5년을 계산 해서 2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하셨으면 신청 자격이 되십니다.

2. 신청 자격이 되는 것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는 구분이 있습니다. 자격은 되어도 시민권 취득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6개월 이상 나간 '사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결정이 됩니다. 한번 나간 것인가, 아니면 장기 체류한 패턴이 있는가? 이유는? 미국에 거주할 의사가 있었는가? 등등

4. 문의자의 경우에는 크게 문제 될 케이스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박창형 [이민/비자]

직업 주는 사랑체:이민 법률 센터 소장

이메일 cte.cilc@hotmail.com

전화 213-739-7888

회원 답변글
h**ki****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9:13:36 AM
케빈 장 변호사님
팩스번호 213-221-1184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연락이없어 사무실로 2017년 1월 19일
화요일 오후 3시에 방문합니다
연락이 없으면 약속 시간으로 알고 방문합니다
바쁘 날자이면 날자와 시간을 알려주기 바랍니다
메일주소 : hjhkim@gmail.com
전화 : 213-327-6908

2017년 1월 17일
하워드 김

g**b**** 님 답변 답변일 1/17/2017 8:20:45 PM
두분 전문가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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