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 신청 기점 산정
지역Pennsylvania
아이디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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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16/2017 9:19:12 PM
ASK 전문가 답변을 보면
"180일 이상 미국을 떠난 경우 지속적 거주의 계산은 통상적으로 180일 해외 체류 이후 다시 돌아오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180일 해외 체류 이후에는 다시 5년 또는 3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2년 1월 영주권 받고 2012년 7월 부터 2013년 1월까지 약 190일을 한국에 체류하였는데 이경우에 2013년 1월부터 5년이 경과 한 2018년 1월에 시민권 신청 자격이 생기나요?
중간에 6개월 이내로 2번더 한국에 체류하였고 세금신고는 매년 하였습니다.
다른분의 답변을 보면 180일을 초과 하여도 미국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지를 증명하는 세무서류나 은행거래 내역을 보여주면 된다고 하는데 지난 4년 또는 5년 안에 총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을 초과합니다.
지금 신청해도 자격이 될지 궁금합니다.